지난 주말 부산 개금동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7층인 집에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불길을 피해 발코니 밖으로 떨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숨졌고, 4살배기 아이는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일 오후 4시. <br /> <br />40대 가장과 50대 장모는 아기가 있던 집에 불이 나자 아이를 안고 발코니 난간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아닙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 집에 '경량 칸막이'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량 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벽을 1cm 정도 두께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둔 대피시설인데요. <br /> <br />유사시에 몸이나 물건으로 이 칸막이를 깨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16년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불길을 피해 당시 16개월이었던 아이와 부모가 무사히 탈출했던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벽 시간 불이 나 이미 집안 가득 연기가 들어찬 상황에서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에는 전남 광양의 44층 초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엄마가 6개월 아이를 안고 경량 칸막이를 깨고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3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는 이런 경량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1992년 7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불이 난 부산 개금동 아파트는 지난 1989년 사업 승인을 받고 92년 2월에 준공해서 이 경량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런 노후 아파트에는 별도의 피난 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, 그 사이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11456268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